"롯데카드 소액연체 안 알려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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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소액연체 안 알려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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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영향 없는데 뭘? 신한 등 경쟁업체와 달라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롯데카드가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일부 카드대금 연체 사실을 제 때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 시 고객 신용도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체료만 부과, 연체 사실에 대한 별도의 안내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측은 카드대금 연체에 대한 대소비자 고지의무는 없다며 책임선상에서 한발 물러섰다. 경쟁업체인 신한카드, 현대카드의 정책은 달라 대조를 이룬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신용도에 대한 '악영향'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 "100원이든 1원이든 잔고 부족하면 알려야지"

 

2년 넘게 롯데카드를 사용해온 서모씨는 최근까지 연체 사실 없이 신용카드대금을 통장 자동이체방식으로 결제해 왔다.

 

그런데 얼마 전 서씨는 자신이 카드 대금 일부를 연체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서씨의 확인 결과 통장 잔고가 부족해 몇 천원 상당이 연체돼 있었다.

 

그간 업체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서씨는 고객센터를 통해 불만을 제기했다. 돌아온 답변은 "(연체된) 금액이 적어 안내하지 않았다"는 말 뿐이었다.

 

서씨는 "100원이든 1원이든 잔고가 부족하면 당연히 카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적은 금액이라 안내를 소홀히 한 업체 때문에 연체자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연체 사실로 인해) 신용도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울상을 지었다.

 

롯데카드 측은 소액의 카드대금 연체는 신용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전 카드사가 5만원 이상의 연체건만 정보를 공유한다""때문에 5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는 카드사용자의 신용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객들의 신용관리 차원에서 5만원 이상의 연체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나머지 소액의 연체사실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통장잔고는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카드사가 연체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타 카드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부연이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현대카드, 신한카드 등 경쟁업체는 소비자중심의 연체 대금 안내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고객이 실수로 소액을 연체할 경우 3~6일 내 문자메시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연체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1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도 안내한다"고 말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 연체 금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카드대금 결제일 3일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앞으로 1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 건에 대한 안내도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액 연체 기록도 향후 문제 될 수 있어"

 

본보 확인 결과 소액 연체의 경우 당장은 소비자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록이 쌓이다 보면 신용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신용정보평가회사 관계자는 "연체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연체 기록은 남는다""신용정보평가회사는 정밀한 평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소액 연체 기록도 향후 신용도 평가 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은 금액의 크기를 떠나 연체 사실 자체만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때문에 카드사는 연체 금액이 소액이라도 소비자에게 통보해 주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롯데카드를 향한 비난여론이 감지됐다.

 

한 소비자는 "아무리 소액이 연체되더라도 연체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연체 사실은 왜 제 때 알려주지 않는지 모르겠다""롯데카드의 고지 소홀로 '연체자'가 된 소비자만 피해 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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