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국제전화 실 통화가 이뤄지기 전 '통화연결음'에 요금을 부과하는 KT '001'의 과금방식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KT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본보에 전해 주목된다.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통신업체들의 과금방식은 같다는 내용이 골자다.
경쟁업체인 LG유플러스 '002'와 SK텔링크 '00700'은 여전히 KT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KT "고객 보호장치도 있는데…억울해"
최근 국제전화발신 후 4초가 경과되면 실제 통화여부와 관계 없이 '통화연결음'에 요금을 부과하는 KT의 과금방식이 수면 위로 떠올라 소비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본보 11월 19일, 11월 22일자 참조)
당시 KT 측은 해외 극소수 해외 사업자가 실제 통화가 연결되기 이전인 통화연결음부터 과금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설정해 두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해외 사업자의 문제일 뿐 KT 자체 과금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었다.
LG유플러스와 SK텔링크 등 경쟁업체들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발신 사실만으로 과금 되는 경우는 없다고 KT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소비자들이 쏜 비난의 화살이 KT로 집중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본보의 보도가 나간 직후 KT측은 뒤늦게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KT 관계자는 "국내에서 해외로 전화했을 때 전화가 연결되는 과정은 업체마다 동일하다"며 "국내 발신 전화를 해외에 연결해주는 전화 교환기에서 (상대방과)통화 연결이 완료됐다는 신호를 국내로 보내는 순간부터 과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제전화 발신 후 4초가 경과되면 과금이 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통화과금시점은 실제 해외 수신자가 통화를 받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상대방이 수화기를 들고 말을 하지 않는 경우나 자동응답기 연결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소비자가 정상적인 통화연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KT는 (통화 연결 이후) 3초 미만의 통화건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통화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까지 마련해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밝힌 통화 연결음부터 과금을 부과하는 해외 사업자의 '과금 시스템 설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KT뿐 아니라 타 국내 사업자도 사전에 알 수 없다는 부연이다.
경쟁업체들은 자신들의 기존 공식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 "발신 사실만으로 과금 되는 경우는 없다"
SK텔링크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수화기를 들지 않았는데 통화연결 완료 신호가 국내 사업자에게 오는 것은 불가능 하다"며 "교환기 자체가 기계다 보니 임의로 신호를 보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통화가 이뤄져야만 요금이 부과된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다"며 "통화 연결 이후 4초 미만의 통화에 대해서는 과금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LG유플러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전화를 해도 발신 사실만으로 과금 되는 경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소비자를 상대로 부당요금을 과금한 것처럼 비쳐져 KT는 울상을 짓고 있는 분위기나 각 업체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국제전화요금 과금방식'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