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LG 유플러스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터넷 해지요구에 위약금을 청구하는 '상식밖'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업체 측은 약관에 없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경쟁업체인 SK브로드밴드(SKB)와 KT '쿡'은 같은 사안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묘한 대조를 이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LG 유플러스가 궁지에 몰린 모양새다.
◆ 낙뢰로 인터넷 불통, 해지위약금 28만원
유난히도 비 오고 번개 치는 일이 잦았던 지난 여름. LG 유플러스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했던 양모(경기도 안산)씨는 낙뢰로 인한 인터넷 불통에 업체 측으로부터 A/S를 받았다.
그러나 인터넷 불통은 시차를 두고 연이어 계속됐다. 역시 낙뢰가 원인이었다. 그때마다 업체 측은 A/S기사를 보내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양씨는 8개월 동안 총 4번의 낙뢰 피해를 입었다. 최소 2개월에 한번씩 양씨의 집으로 낙뢰가 떨어진 것이다. 그때마다 인터넷이 불통되는 불편을 겪었고 업체 측 기사도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혀를 내두를 정로도 상황은 심각했다.
양씨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 LG 유플러스 측에 해지를 요구했다. 그런데 28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업체 측의 통보에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자연 현상인 천재지변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힘들었다. 양씨는 업체 측에 '위약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식으로 항의 했다. 하지만 소용 없었다.
LG 유플러스의 약관에 따르면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서비스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 장애 누적시간이 24시간 이상일 경우 △ 회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다.
업체 측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서비스 불능은 업체 측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웠다.
LG 유플러스 관계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서비스가 원만하게 재가동될 수 있도록 처리해 줄 순 있지만 해지 할 경우 약관에 의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재지변은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며, 서비스 불가능의 원인요소가 업체 측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부연이다.
◆ SK-KT '위약금 면제', LG만 '위약금 부과'
경쟁업체들의 설명은 달랐다. 확인 결과 SKB와 KT쿡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해지에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고속 인터넷 업체 3사 중 LG 유플러스 사용자만이 천재지변에 따른 사용 불가에도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SKB 관계자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상식적으로 안내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KT 쿡 관계자도 "현장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긴 해야 하지만 업체 측에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보다는 상식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약관에 구체적으로 낙뢰 등 천재지변에 의한 해지와 관련된 사항은 없지만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LG 유플러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