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오픈마켓 11번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최저가 110% 보상제'가 과대광고 논란에 빠져 빈축을 사고 있다.
제품 구매 후 다른 경쟁사보다 비싸면 차액의 110%를 현금과 같은 포인트로 보상해 준다는 이 제도가 실제론 최대 보상금액이 한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보상액이 11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11번가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과대광고 의혹을 일축했으나 같은 제도를 운영 중인 타 업체의 정책은 달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최대 보상금액 제한 불공정"
이모씨는 최근 11번가에서 14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구입했다. 그런데 동일 상품이 타 오픈마켓에서 12만947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의 110%를 포인트로 돌려준다는 11번가의 '최저가 110% 보상제'에 따라 이씨는 차액 1만3400원의 110%에 해당하는 1만4740포인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씨의 예상은 빗나갔다. 이 제도의 최대 보상금액이 1만1000원으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차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1만1000포인트 뿐이라는 얘기다.
이씨는 "거창하게 110%를 보상해준다고 해놓고 최대 보상금액을 제한하는 것을 불공정하다"며 "'110% 보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든지 아니면 이름대로 최대 금액 제한 없이 차액의 110%를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이 씨와 같은 불만사례는 온라인 포털싸이트와 블로그 등지에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번가의 과대광고에 속았다'는 식의 반응으로 압축된다.
이에 대해 11번가 관계자는 "최대 1만1000원을 보상해준다는 것은 미리 고지를 한 부분"이라며 "과장광고 등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상품의 경우 경쟁사와 가격 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100원 또는 1000원 차이가 대부분"이라며 "때문에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상 금액이 업체가 정해 놓은 최대 1만1000원을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부연이다.
하지만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인 등산∙아웃도어 전문 쇼핑몰 '오케이아웃도어닷컴'의 정책은 달랐다.
◆ 11번가와 확연히 비교되는 오케이아웃도어닷컴
오케이아웃도어닷컴에서 구입한 상품을 다른 업체에서 더 싼 가격에 판매할 경우 차액의 130%를 적립금으로 돌려주는 '최저가격 130%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최대 보상금액의 제한은 없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보상금액의 제한 없이 차액의 130%를 적립금으로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최대 보상금액에 선을 그은 상태에서 '차액의 110%를 보상해준다'는 11번가의 주장에 소비자들의 고개가 더욱 갸우뚱 해지는 대목이다.
한 소비자는 "실제 차액의 110%를 돌려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있는데도 '최저가 110% 보상제'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과대광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최대 보상금액이 한정돼 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고가의 제품군에서 (오픈마켓들 사이에) 가격차가 발생하는 경우 1~2만원 선에서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피해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11번가의 '꼼수'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독설을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