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 같은 계약서… 내용 숙지는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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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 같은 계약서… 내용 숙지는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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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관을 잘 확인하셨어야죠."

 

판매자나 기업들은 모두 알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 바로 계약서나 약관에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이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계약서나 약관에 적힌 중요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판매원은 보기 드물다. 이로 인해 제품을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안내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와 "계약서나 약관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는 업체측이 마찰을 빚기도 한다.

 

렌탈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정 모씨도 가입 당시 '위약금'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웅진코웨이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를 작년 11월부터 렌탈로 사용했지만 최근 MBC프로그램 '불만제로'가 방송한 정수기의 실태를 보고 기존에 사용하던 세 제품 모두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의무사용기간 전에 해지를 하면 위약금 60만원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정 씨는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가입 당시 판매원으로부터 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매원과는 현재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웅진콜센터 상담원은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야한다. 판매인에게 안내를 받지 못했으면 당시 판매원과 해결하라"고 말했다.

 

정 씨는 "판매원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재차 말했지만 "제품 반환은 접수처리 되지만 위약금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라"는 답변뿐이었다.

 

이에 정 씨는 "판매인과 연락도 안 되는데 콜센터에서는 판매자와 해결하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 가입당시 위약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이제 와서 위약금으로 60만원을 내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의뢰했다.

 

한편,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150만~2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매달 2만~3만원에 사용하게 되는 렌탈의 경우 의무사용기간 중에 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렴하게 이용하는 만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은 가입당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눈에 띄게 하이라이트 처리가 되어 있다. 가입을 권유할 때 설명 여부는 판매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소비자의 경우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수기 렌탈 서비스뿐만 아니라 핸드폰, 각종 은행서비스, 신용카드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도 약관이나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약관이나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품을 구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는 등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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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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