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메리츠화재가 고객들에게 보험료 과다납입을 유도한 뒤 이를 즉시 돌려주지 않는 영업행태를 지속하다 적발돼 논란이 예상된다.
출산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 업체가 '태아 특약' 보험료를 빼내 갔다는 소비자 제보가 발단이 됐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 수를 비롯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수도 있어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메리츠화재 측은 해명을 회피,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 출산 후 8개월 지나도록 '태아 특약' 보험료?
이모씨는 지난해 3월 메리츠화재의 어린이보험상품인 '자녀愛(애)찬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임신 초기이던 이씨는 태아관련 특약을 추가했다. 어린이보험에 태아관련 특약을 추가할 경우 선천성 이상이나 각종 질병에 노출돼 있는 태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험가입 후 12개월 동안은 태아특약으로 보험료가 추가돼 4만25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후 보험료가 자동으로 3만9500원으로 하향 조정 된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었다.
그런데 최근 아픈 아이의 보험 처리를 위해 보험금납입상태를 확인하던 이씨는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보험 가입 후 20개월이 지나도록 4만2500원의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됐기 때문이다.
이씨가 업체 측에 문의한 결과 '태아 등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태아등재는 보험증권에 '태아'로 기입돼 있는 부분을 출산 후 아이의 이름으로 변경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등재 후에는 태아특약과 관련된 추가 보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씨는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안내 받지 못했고, 결국 8개월 가량 보험료를 과다 납입하게 됐다. 이씨는 업체 측이 고의로 출산 후 수 개월간 '태아'와 관련된 추가 보험료를 챙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이씨는 추가로 납입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측 관계자 A씨는 "추가 납입된 보험료는 적립금으로 쌓여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보험 만기인) 20년 후에 받을 수 있다"고 거절했다.
이씨는 "이번에 (내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메리츠(화재)는 연락도 없이 추가 보험료를 받아갔을 것"이라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 후 (추가 납입된 보험료를) 즉시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 업체 연락 '뚝'… "고객 돈으로 이자수익 올리는 꼴"
업계에 따르면 '태아보험'은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엄마'들 사이에서 필수 가입 보험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와 유사한 잠재적 피해 소비자 군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씨의 주장대로 '태아 등재' 등과 관련한 고지 의무를 업체 측이 소홀히 했을 경우 과다 납입된 보험료가 상당액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는 말을 끝으로 연락을 끊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메리츠화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한 소비자는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 시간은 10개월 이라는 사실을 초등학생 도 알 것"이라며 "출산 시기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태아특약과 관련된 보험료는 조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업체 측의 고지의무 미비로 과다 납입된 보험료를 20년 후에나 찾아가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수백 수천 명의 고객 돈으로 업체가 이자수익을 얻으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