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할인받은 수강료 중도해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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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할인받은 수강료 중도해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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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인받은 학원 수강료 중도 해지시 잔여금 환급 기준은? 

소비자 A씨는 학원 수강 후 취업을 알선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6개월 수강 료로 240만원을 지불다. 학원 수강 후에도 취업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된 A씨는 수강 3일만에 학원비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원 측은 "정상가 300만원에서 20%할인된 수강료로 등록했으므로 중도 해지 시에는 할인 금액을 수강자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상가 기준 1개월 수강료 50만을 공제한 190원만 환급하겠다는 얘기다.

 

수강증에는 할인전 수강료에 대한 설명은 기재돼 있지 않았 A씨는 학원 등록 시 할인가에 대한 구두 설명도 들은  없었다.

 

A. 수강증에 수강료 반환 기준이 미표시(고지)된 경우 할인된 수강료라 하더라도 기 납부한 수강료 총액을 총 수강월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합니다.

 

240만원÷6개월=월 40만원을 기준으로 반환 규정에 적용하기 때문에 3일 수강한 경우 수강료의 2/3 해당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강월 잔여금 26만6600원(100원미만 버림) 및 미수강한 5개월 수강료 200만원 등 합계 226만66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 등에 반환 기준을 표시한 경우 또는 반환 기준을 표시(고지)했다는 것을 양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강증에 수강료 반환 기준을 표시(고지)한 것으로 간주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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