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차량 연료불량 보증수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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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차량 연료불량 보증수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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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고장이 연료불량 때문이라며 보증수리 거부하는 경우, 무상수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가용 운전자인 소비자 A씨는 집 근처 주유소에서 주유 후 5km 정도를 운행했다. 그런데 갑자기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주행거리 5만5000km, 구입한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차였다.

 

A씨는 차량 제조사 정비공장에 차를 입고시킨 뒤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비공장 관계자는 "연료불량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며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한 책임을 주유소에 전가시켰다.

 

A.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사에 거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차량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 자동차 제조사의 정비기술자 의견만 듣고 객관적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판매한 연료가 문제인지, 자동차 자체의 결함에 의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동차 제조사의 정비기술자에게 연료불량으로 인해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됐다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도 않고 무조건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사의 정비기술자 입회 하에 문제의 연료를 차량에서 채취 봉인해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시험검사 결과 연료 불량이 아니라면 보증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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