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의 어린이용 실내놀이터가 안전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어린이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친 사례가 일부 포착됐다. 역시 놀이시설물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이 원인이었다.
현행 규정상 어린이 놀이기구는 안전검사 후 설치 해야 한다. 하지만 실내 놀이터의 경우 운영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규정 없이 사업자 임의대로 놀이기구를 설치 할 수 있어 대형 어린이 상해사고 개연성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 '팔이 부러져도' "안전엔 문제 없어"
최근 뉴코아 아울렛 송파점 내에 위치한 실내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아이의 팔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러진 부분에 핀을 박는 수술을 받을 정도로 사고충격은 컸다.
부상 부위가 성장판의 복합골절이라 성장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까지 나왔다.
사고 어린이의 어머니인 A 씨는 "사고방지를 위한 업체 측 안전요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사전 예방조치가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업체 측은 안전사고 방지 대비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뉴코아 아울렛 관계자는 "이용 어린이들의 낙상에 대비해 충격흡수를 위한 바닥재나 매트 등이 깔려 있었다"며 "그 외에 사고를 대비해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것 등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부모님들이 동반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책임선상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대형 마트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 대형 마트 관계자는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만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형 마트 관계자 역시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시 주의하고 있지만 매장 내 놀이터는 임대를 준 경우가 많아 안전 사고 대비를 권고하는 수준일수 밖에 없다"고 사실상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 실내 놀이터 안전관리 허점, 구체적 규정 필요
현행 시설물 관리규정에 따르면 실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어린이 놀이 시설은 국가 안전인증시험기관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사전 안전 감사를 받아야 설치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내 놀이터의 경우 사업자등록만 하면 사업자 임의대로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 검사를 받은 후라 할 지라도 안전관리에는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얘기다.
평소 실내 놀이터를 이용하는 한 주부는 "많은 주부들이 실내 놀이터를 백화점과 대형유통매장 등을 쇼핑하는 동안 아이들이 놀면서 시간을 보내는 놀이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며 "아이가 마음껏 뛰어 놀 수 없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가겠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형유통매장 내 어린이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장치마련의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실내 놀이터는 법적으로 별다른 허가절차 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받으면 영업이 가능한 단순 신고업"이라며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