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할부금 2회 이상 연체시 기한 이익이 상실되나요? |
그런데 최근 80만원 가량의 할부금이 2개월 연체됐다. 채권회사에서는 할부금의 기한 이익 상실을 이유로 차를 공매해 할부금을 회수하겠다고 주장했다. |
A. 할부금융사의 기한이익 상실조치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 제1호를 보면,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할부금을 연속해서 2회 연체했다 할지라도 그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건의 경우 할부금을 2회 연속 연체 한 것은 맞지만 그 연체금액이 80만원이므로 전체할부가격(1300만원)의 10%인 13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바, 다른 기한 이익 상실사유가 없는 한 할부금융사의 기한이익 상실조치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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