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 '오리발'에 소비자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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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오리발'에 소비자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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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한진 분실하고 '나몰라라'…해결기준 없어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택배 분실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배송 완료'를 주장하는 택배 업체 측과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이 맞서는 경우 이렇다 할 문제 해결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 규정 정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대한통운, CJ GLS, 한진택배 등 국내 주요 택배업체들은 문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소비자 "택배 분실" vs. 업체 "배송완료"

 

A씨는 최근 한진택배를 통해 책과 화장품을 각각 배송 받기로 했다. 사전 약속된 날짜에 화장품은 문제 없이 배송됐지만 책은 도착하지 않았다. 김씨는 업체 측에 문제 사실을 알렸지만 택배기사는 정체불명의 '운송장'을 들이밀며 배송이 원활히 이뤄 졌음을 주장했다. A씨는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택배기사가 있지도 않는 운송장을 핑계로 보상을 미루고 있다" "분실된 책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 몰라라'하는 업체 측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밝혔다.

 

B씨는 최근 대한통운을 통해 홈쇼핑에서 구입한 제품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도착예정일이 일주일 가까이 지나도록 제품은 배송되지 않았다.

 

인터넷을 통한 배송추적 결과 '배송완료' 사실이 명시돼 있었다. B씨는 제품 배송은커녕 택배기사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터라 황당해 졌다.

 

CJ GLS를 이용한 C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배송 받지 못한 상품이 업체 홈페이지 상에는 '배송완료'로 표시돼 있어 C씨는 급히 택배기사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그런데 택배기사는 "제품을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제품을 받은 사실이 없는 C씨는 택배기사의 이러한 주장에 할 말을 잃었다. 

 

앞서 언급한 택배 분실 피해사례들은 한국소비자원을 비롯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잠재적 피해 소비자군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분실사고 대책 강구해야"

 

업체 관계자들은 택배 분실사고를 방지할 만한 이렇다 할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문제 발생 시 '운송장'을 통해 배송사실을 입증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택배 분실사고에 대해 택배기사와 소비자의 주장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운송장에 제품을 받은 사람의 서명을 통해 택배 분실사고 발생 시 배송 사실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타 업체 관계자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한 업체 관계자는 "배송사실을 입증하는 운송장을 제시해도 소비자가 고의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우리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 현실적 고충을 토로했다.

 

분실사고를 둘러싸고 택배기사와 소비자의 주장이 엇갈릴 경우 사실상 문제가 '허공'에 떠버린다는 의미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업체 측에 정확한 제품 배송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소비자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됐다.

 

한 소비자는 "택배 업체가 제품을 정확히 소비자에게 넘겨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니냐" "분실사고를 사전에 예방할만한 대책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택배 업체에만 분실사고에 대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주의해야 한다" "부재중일 경우 사전에 택배기사나 업체 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택배시장은 2010년 상반기 기준 대한통운이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CJ GLS, 한진택배가 뒤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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