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시공사가 꼭대기 층의 보(가로 기둥)을 일부 제거해 입주예정자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공사 측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LH측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남성이 이 사안을 무마하는 대가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법적 대응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얼마 전 입주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파트를 찾은 A씨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꼭대기 층을 받치고 있던 가로 기둥의 한 쪽 부분이 잘려나가 있던 것.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던 A씨는 현장 소장을 찾았지만 돌아온 것은 "문제될 것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A 씨는 "옥상의 하중을 지탱해줘야 하는 가로기둥을 제거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공사 측이 15층 아파트 건물의 가로기둥을 제거함으로써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LH측은 '설계 변경과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H아파트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성남도청사업소 관계자는 "일부 최상층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쪽에 계단을 설치할 공간적 여유가 없어 15센티미터 정도 가로기둥을 제거했다"며 "전문업체에 의뢰해 하중분산이 충분히 검토됐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구조체가 아닌 경미한 부분의 설계 변경을 입주 예정자 모두에게 사전에 통보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며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이번 사안의 경우 변경사항을 관련 지자체에 사전에 통보하고 허가를 받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건축업계 한 전문가는 "건축물의 안전은 내 외부 온도차, 측 여름과 겨울을 지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증명된다"며 "사소한 대들보 하나라도 온도 차에 따라 어떻게 변형될 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에 하나 균열이 진행되는 곳에, 이를 지탱할 석조 기둥이 하나 빠졌다면 그 안전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반면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부동산 시세가 많이 하락해 여기서 발생된 손실을 보전하려는 억지 같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설계변경은 각 전문가들의 감리과정을 거친다"며 "누군가 설계를 변경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시공사(범양건영) 측의 입장도 비슷하다.
시공사 측 관계자는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한 한 남성이) 이번 사안을 무마하는 대가로 7천만 원을 요구했다"며 "구조변경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끈질긴 문제제기에 공갈협박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경한 대응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분쟁이 차후에 있을 무단 설계변경 건 잡음을 해결할 시금석이 될 지 업계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