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카레? 이젠 안 먹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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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 추정 이물질 발견… 해명없이 '묵묵부답'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분말형태의 '오뚜기 카레'를 평소 즐겨먹던 제보자 A. 하지만 A씨는 최근 더 이상 이 제품을 찾지 않기로 결심했다.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조리 중 발견된 영향이 컸다.

 

해당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A씨가 경험한 것만 올해 들어 벌써 2번째다. 지난 6A씨는 정체불명의 플라스틱 조각이 카레 가루 속에서 섞여 나와 오뚜기 측에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당시 이렇다 할 해명은 들을 수 없었다.

 

A씨는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뚜기 측의 미적지근한 행태를 맹 비난했다. 간간히 긴 한숨을 곁들이는 모습 속에서 고심의 흔적이 일정 정도 엿보였다.

 

"연락을 하면 뭐합니까. 개선도 안 되는 걸요"

 

"이번(바퀴벌레 추정 이물질이 나온 뒤)에는 오뚜기 측에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하면 뭐합니까. 개선도 안 되는 걸요. '파티션'의 일부처럼 보이는 붉은 색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을 때도 (오뚜기 측은) 조사 이후 결과를 전달하기로 해 놓고 연락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정이 '' 떨어졌습니다."

 

'제보'라는 방식을 택한 나름의 이유도 분명했다.

 

"한번이라도 '오뚜기 카레'를 먹었거나, 먹고자 하는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이물질에 대한 위험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오뚜기 측에 항의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A씨는 오뚜기 측의 문제해결 방식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뜻도 전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각종 포털싸이트 검색창에 '오뚜기 카레 이물질' 혹은 '오뚜기 카레 벌레'를 입력한 결과 상당수의 피해사례들을 포착할 수 있었다. 제품 제조과정에 치명적 하자가 있거나 제조환경이 열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A씨의 우려는 무엇보다 카레가 대중적인 음식인데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즐겨먹고 있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꼭 오뚜기 카레가 아니더라도 카레로 만든 음식을 먹을 텐데 그 안전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아내와 자식들에게) 먹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뚜기 같은 큰 회사도 이 지경인데 다른 회사들이라고 크게 다르겠습니까."

 

A씨의 의미심장한 발언은 계속 이어졌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오뚜기가) 광고나 마케팅 비용을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으로 제품을 만드는 공정라인을 우선 개선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먼저 아닙니까? 플라스틱 이물질은 생산장비 노후화 탓인 것 같거든요. 선후가 바뀌어 있으니까 저 같은 피해자는 계속 발생되고……"

 




◆ "불량식품을 소비자들이 피해 다녀야 하는 실정"

 

A씨는 국내 식품업계 전체에 대한 질책도 빼놓지 않았다.

 

"요새는요. 식품을 만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품 속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대충 합의하고 끝내거나 그 위기만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지 근원적인 개선 움직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불량식품을 소비자들이 스스로 피해 다녀야 하는 실정에 웃음만 나오네요."

 

오뚜기 측은 본보의 사실관계 파악 요구에 "확인해 보겠다"는 말을 끝으로 연락을 끊었다.

 

다만 한 관계자는 정부 당국에 대한 이물질 신고 여부를 놓고 "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거한 뒤 자체 조사를 벌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식약청으로 넘긴다"는 뜻밖의 입장을 밝혔다.

 

오뚜기 측이 그간 불거졌던 자사 제품 이물질 피해사례들 중 상당수를 내부적으로 덮어버린 것이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해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청이 올해 초 제정·고시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식품 속 이물질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식품제조업체에 이물 발생 원인 규명을 요청하면 해당 업체는 24시간 내에 이물 발생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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