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국내 '유통공룡' 신세계가 '좌불안석'이다.
온라인 쇼핑몰 '신세계닷컴'의 대규모 회원정보 유출사건(본보 3월 15일자 참조)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개별 위자료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330만 명이라는 피해자를 감안했을 때 신세계 측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 측은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 "위자료 최소 100만원 지급" 요구
신세계닷컴의 회원 정보 유출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지난 7~8월 신세계를 상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최 변호사는 이날 조정의견서를 통해 "신세계는 신청인들에게 위자료로 최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조정위원회는 내달 중순께 열릴 전망이다.
사건발생 당시 신세계닷컴은 800여 만 명의 자사회원 중 330만 회원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의 몫이 됐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ID, 비밀번호와 같은 '핵심정보'라는 점에서 명의도용 등의 추가 피해가 10월 현재까지도 염려되고 있다. 신세계가 거액의 배상금을 토해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 이유다.
신세계 측은 말을 아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아직 조정 중인 상황이라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 결과가 나와야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추후 계획에 대해서도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 사상 초유의 손해배상금 지급 사태로 이어지나
국내 유통업계에서 신세계가 서 있는 위치와 피해자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업체 측이 입을 유∙무형의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 2008년 발생한 '옥션 해킹사건'에 대해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배상 책임 없음' 판결을 내린 만큼 신세계 역시 어떤 선고를 받을지 미지수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신세계가 옥션의 경우처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어서 신세계는 최종판결 이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의 '배상 책임' 여부를 둘러싼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8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080만 명의 개인정보를 해킹 당한 옥션은 올해 초 이에 대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사건 발생 당시 자진신고를 통해 고객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조처한 점이 참작됐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