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1등당 광도는 40칸델라이상 420칸델라 이하일 것'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동등')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늦은 밤 자가용을 몰고 퇴근하던 중 추돌사고를 낼뻔했던 상황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 켠이 아찔하다. 앞서 달리던 차량에 장착된 'LED 제동등'의 밝기가 문제였다.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켜진 강렬한 제동등 불빛이 시야를 방해했던 것이다.
백열전구와 유사한 간접조명 형식의 제동등을 사용한 자동차를 뒤따라 갔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LED 제동등은 밝았다.
황씨는 "차량 제조업체들이 LED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차량에 장착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제동등의 밝기를 제한하는 정부규제가 있기나 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LED 제동등, 화살을 쏘듯 그대로 '직격'
조명업계에 따르면 발광다이오드(LED)는 아주 적은 양의 전기로도 빛을 낼 수 있는 반도체다. 전류를 흘려주면 빛을 내며 이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아 대표적인 친환경 광원으로 손꼽힌다. 게다가 백열등 및 형광등보다 발광효율과 수명이 우수해 세계 전 산업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내외부 곳곳에 조명을 사용하는 자동차도 예외는 아니다. LED의 밝기는 조명군들 중 단연 으뜸이다. 그러나 빛의 직진성이라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형광등이나 백열등과 같은 광원의 경우 빛이 퍼지는 식으로 발산된다. 이들을 육안으로 직접 바라보더라도 눈이 부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이유다.
LED는 다르다. 칩 하나하나에서 발생된 빛은 사물을 화살을 쏘듯 그대로 직격한다. 이를 직접 보는 사람의 눈이 표적이 된다는 얘기로 강도가 셀수록 물론 치명적이다.
앞서 언급한 황씨의 사례가 여기에 속한다.
LED는 광원특성상 제동등을 포함한 후미등에 주로 사용된다. 넓은 시야확보가 관건인 전조등에는 사실상 부적합하다. 다양한 디자인도 가능해 완성차 업체들 사이에 유행처럼 도입되고 있다. 자동차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신형차량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각 완성차 업체들이 LED에 대한 정부의 '광도기준'을 어기고 있다는 의혹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도하게 밝다는 주장이다.
실제 온라인에 개설된 자동차 동호회 등지는 물론 심지어 완성차 업계 내부에서 조차 이에 대한 궁금증이 새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해양부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동등' 항목에는 '1등당 광도는 40칸델라이상 420칸델라 이하일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1칸델라(cd)는 1㎡ 안에 켜져 있는 양초 1개의 밝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국토부)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자동차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출고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현재 운행중인 모든 차량은 정부의 기준에 따라 양산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 "거울에 반사시키거나 불투명한 유리 씌우는 등 개발"
다만 그는 "신차 혹은 중고차를 구입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 불법적으로 후미등의 부품을 개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로 기존 것 보다 더 밝은 것으로 바꿔 달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입장을 피력한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눈부실 정도의 LED 제동등이 뒷차 운전자의 시야에 일정 정도 방해를 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거울에 반사시키거나 불투명한 유리를 덮어 씌우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이한 대목은 정부가 LED등의 후미등(제동등 포함) 사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는 점.
국토부 관계자는 "10월 현재 LED등의 후미등(제동등 포함) 사용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LED 후미등 사용이) 입법 예고돼 있는 상태로 차량에 (LED 후미등을)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대놓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나 자동차 안전기준상에 따르면 '오해'에 힘이 실린다.
한국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성능이 월등한 부품이나 장치가 개발되면 관련 부처(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차량에) 장착할 수 있게끔 자동차 안전기준에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완성차 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한 뒤 정부의 인증을 받게 된다"며 "이때 부적합한 부품을 사용했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징금은 물론 심한 경우 리콜 까지도 된다"고 LED 후미등의 불법 장치 개연성을 일축했다.
LED 후미등이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되지만 소비자 일각에서는 이 부품의 과도한 사용을 놓고 적지 않은 우려가 새나오고 있다.
한 소비자는 "근래 들어 완성차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차량 곳곳에 형형색색의 LED를 사용하고 있다"며 "차량외관을 예쁘게만 꾸밀 것이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제작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난 당신들처럼 부시시한 램프가 오히려 더 무섭거든요 ㅡㅡ
눈에 망원경 달았나?? 에쿠스가 좀 밝긴하지만,,뒤에갈때 운전하는데 방해될 정도는 아닙니다,,
댁같은 사람들은 운전하지 말았음 좋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안개나 우천시 운전했었다면 제목과 기사 내용이 바꼈을겁니다,,
참나 눈부셔서 사고날뻔??뒤에서 HID램프달린 차 쫒아오면 아무차나 들이 받겠는걸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