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한 할부 항변권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콘도 이용권의 소유자로 최근 ○○콘도 통합관리센터로부터 전화를 통해 업그레이드 상품을 권유받았다.
콘도 상품 판매자는 A씨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A씨는 결제에 동의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콘도가 아닌 (주)◎◎가 신용카드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됐고 △△ 콘도회사 회원증과 무료 숙박권이 발송돼 불만을 제기했다. 판매자의 사기를 이유로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
A.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판매자의 사기적 행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영업사원)의 기망행위(할부금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지 않을 것임에도 보전하겠다고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신용 카드를 결제하며 계약을 승낙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금을 수령한 신용카드 가맹회사 또는 한 명의 영업사원 관련 피해자가 다수여서 판매 당시에도 다른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면 할부금 보전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비자에게 전화해 할부금 보전을 약속한 것에 해당돼 '사기행위'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계약의 매도인인 판매자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수령하면 취소권 행사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돼 판매자를 상대로 대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잔여기간 할부금에 대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가맹회사 또는 한 명의 영업사원 관련 유사 피해자가 거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신용카드 가맹회사 또는 영업사원의 '사기행위'를 민사적으로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