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KCC그룹 정상영 명예회장과 아들인 정몽진 회장은 지난 2004년 그룹 소유 골프장이 들어서있는 경기도 여주읍 일대 농지 6필지(1만3300여㎡)를 금강레저에 매각했다.
이 농지는 정 명예회장 일가가 지난 1999년부터 2001년 사이 개인에게 매입한 땅으로 전해졌다.
금강레저는 10월 현재 정 명예회장(2.5%)과 정몽진 회장(28.3%), 정몽익 KCC 사장(36.4%), KCC(20.5%) 등으로 지분이 구성돼 있는 정씨 일가의 회사다.
이와 함께 정 명예회장은 지난 1999~2000년 사이 이 일대의 농지 10필지(1만2000여㎡)를 매입한바 있으나 이 역시 2007년 금강레저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몽진 회장은 지난 2004년 매입한 농지 1필지(1800여㎡)를 올해 1월 KCC에 매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들이 사들인 농지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팔아 치운 기이한 행보다. 여기에 정씨 일가의 농지취득 과정마저 석연치 않은 의문부호를 남긴다.
농지법 제6조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 한 경매법률 전문 변호사는 "농지는 농지인, 혹은 유한∙합자회사형태의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 법인만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소유 농지를 농지소유자가 직접 주말농장으로 임대하거나 주말농장사업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임대의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 명예회장 일가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을 확률이 크다는 점과 더불어 임대가 아닌 각 시기별로 매매가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하면 불법적 농지취득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대해 최윤 KCC 홍보팀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모든 농지거래가 진행됐다"고 짧게 언급, 해당의혹을 일축했다. 개별 매매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한편 KCC는 임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사실상 정상영 명예회장이 전량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비롯 여주군 여주읍 소재 토지 등 총 205억17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수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8월 중순 공시한 바 있다. 정 명예회장은 기흥구 마북동 일대 토지 4필지와 여주군 일대 2필지 등 총 4만5000여㎡의 부동산을 소유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