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마트에서 구입한 변질된 족발 섭취후 복통,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판매처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지만 "알아보겠다"는 답변 뿐이었다. 복통이 심해 일도 하지 못한 A씨는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몰라 답답해했다. |
A. 소비자는 변질된 식품을 구입 한 경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및 경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복통에 의해 상실된 소득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나 관할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기관에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해 식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