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마트서 산 족발 먹고 복통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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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마트서 산 족발 먹고 복통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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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마트에서 구입한 변질된 족발 섭취후 복통, 보상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 A씨는 집 앞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족발을 먹던 중 일부 고기 부분에서 대량의 곰팡이를 발견했다.
섭취 후 3~4시간정도 지났을 무렵 A씨는 복통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판매처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지만 "알아보겠다"는 답변 뿐이었다. 복통이 심해 일도 하지 못한 A씨는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몰라 답답해했다. 

 

A. 소비자는 변질된 식품을 구입 한 경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및 경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복통에 의해 상실된 소득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나 관할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기관에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해 식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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