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회장 '실명제위반'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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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회장 '실명제위반'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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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금융감독원은 7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금감원의 검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라 회장을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라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징계 방침을 통보키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조만간 신한 측 관련자에 대해 제재 통보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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