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소주시장의 양대산맥인 '참이슬'의 하이트진로그룹과 '처음처럼'의 롯데주류 측은 각각 무관함을 역설해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명 '보따리상'이라고 불리는 소무역상들의 불법적 판매행위가 문제의 주범일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 "소주업계의 거짓말이 외국 정부에 의해 드러났다"
업계에 따르면 日 아지노모토가 지난 1982년 개발한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 정도 강한 단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설탕에 비해 가격이 크게 저렴해 주류,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등 식품류에 골고루 사용돼 왔다.
하지만 학계에서 아스파탐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각종 연구를 통해 쏟아져 나왔다. 두통, 근육경련, 불면증, 알츠하이머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후 하이트진로그룹(합병 이전 '진로' 포함)과 롯데주류 등 덩치가 큰 주류업체는 자사 제품, 특히 매출비중이 큰 소주에 대한 아스파탐 첨가를 사실상 중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민주당)은 국감장에서 "위해성 논란이 있는 스테비오사이드와 아스파탐이 소주에 사용되고 있지만 (소주회사가 제품에) 이를 표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소주에 단맛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스테비오사이드는 아무리 소량이라도 정신질환, 지체장애, 저능아 탄생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도 알콜 성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추 의원은 호주 검역청이 지난해 2월 소주에서 아스파탐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보내온 반송 문서를 제시한 뒤 "식약청이 관리 감독에 손을 놓은 사이 소주업계의 거짓말이 외국 정부에 의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스파탐은 식약청 규정에 따라 첨가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시중의 어떤 소주에도 이를 표기한 경우가 없다"며 "소주회사들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첨가물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첨가물 사용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는 스테비오사이드와 아스파탐을 국내 소주업계가 이렇다 할 성분표기 없이 제품의 '단맛'을 내는 용도로 사용, 유통시켰다는 것이 추 의원 주장의 골자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이트진로그룹과 롯데주류로 대표되는 국내 소주업체들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하락은 물론 범법행위에 따른 법적 처벌도 예고된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그룹 관계자는 "우리는 17년 전부터 아스파탐을 (참이슬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액상과당도 아닌 핀란드산 결정과당으로 소주의 단맛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 아스파탐 등 합성감미료는 제품첨가물로 표시하도록 돼있으나 스테비오사이드는 표시 의무규정이 없다"며 "스테비오사이드는 국내 전 소주 제조사가 사용 중인 물료"라고 항변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추 의원의 문제제기 소식을 접했으나 아스파탐은 (처음처럼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단맛'을 내는 재료 민감한 사안(영업기밀 등)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보따리상이 국내에서 유통중인 소주를 밀반출…"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소주업계가 지난해 해외로 수출한 물량은 총 2억500만 병을 넘어섰다. 롯데주류가 52%로 1위를, 진로가 44%로 2위를 각각 차지했다. 사실상 소주 수출의 대부분을 이들 업체들이 양분하고 있는 셈이다.
호주에서 반송된 '아스파탐 소주' 논란이 각 업체들의 적극적인 방어 속에 '미궁'으로 빠져든 가운데 한국주류산업협회에서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목된다.
이곳 관계자는 "보따리상이 국내에서 유통중인 소주를 밀반출해 (호주 등지에) 판매 했을 수 있다"며 "이 물품이 현지에서 적발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유통중인 소주에 아스파탐이 들어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는 "아스파탐은 인체에 유해하다는 논란이 있을 뿐 증명된 바는 없다"며 "아스파탐과 같은 합성첨가물을 (소주에) 첨가하는 경우 제품에 표기하도록 법제화 돼 있다"고 전했다.
제품에 이러한 내용이 안내돼 있지 않은 경우 아스파탐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된다는 부연이다.
그는 "소주 제조업체의 경우 수출 이전 해당 국가의 기준에 맞게끔 첨가물을 바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아스파탐은 일부 국내 소규모 소주업체들이 사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첨가 여부는 전적으로 각 업체들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아스파탐이 첨가된 소주를 보따리상들이 밀반출했을 것이라는데 힘이 실리고 있으나 향후 식약청을 비롯 소주의 첨가물 사용 표시를 관장하는 국세청의 대대적 점검이 예고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