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 '던지고' '굴리고'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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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한진택배-CJ GLS 등…'취급주의' 무색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대한통운, 한진택배, CJ GLS, KG옐로우캡 등 국내 주요 택배업체들의 잇따른 '제품 파손' 사고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공중파 방송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대대적으로 지적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각 업체들은 문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원교육, 피해보상 처리 개선 등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할 뿐 이렇다 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아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택배상자 함부로 굴리는데 망가지지 않을 수 있겠냐"

 

#사례 1= 최근 대한통운을 통해 아기 옷 전용 세탁기를 배송 받은 A씨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한 뒤 경악을 금치 못했다.

 

택배 상자에 '조심해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붙어있는 '취급주의' 스티커가 무색하게 세탁기 이곳 저곳이 움푹 들어간 채 찌그러져 있었다.

 

A씨는 "아무리 꼼꼼하게 포장해도 택배상자를 던지고 함부로 굴리는데 망가지지 않을 수 있겠냐""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속상하기만 하다"고 얼굴을 찌푸렸다.

 

#사례 2= 최근 B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을 한진택배를 통해 받게 됐다. 그런데 배송을 담당한 택배기사는 제품이 담긴 택배상자를 '' 던진 뒤 자리를 떴다.

 

이 때문에 택배상자 모서리 부분이 훼손됐고 담겨있던 내용물도 일부 파손됐다.

 

 

#사례 3= C씨는 최근 옐로우캡을 통해 배송 받은 제품 사진을 인터넷 포털싸이트 게시판에 게재했다. C씨가 '냉동박스 박살나서 오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사진 속에는 여기 저기 파손된 스티로품 냉동박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C씨는 "역시 택배는 옐로우캡이 ''이야"라고 비꼬았다.

 

#사례 4= CJ GLS를 통해 모니터를 배송 받은 D씨의 피해 사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배송 중 충격으로 모니터 일부가 파손돼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D씨는 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한 각종 소비자단체, 인터넷 포털싸이트 등지에서는 앞서 언급한 사례와 유사한 피해 주장 글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됐다. 수면위로 떠오른 피해 정도를 감안했을 때 잠재적 피해 소비자군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택배업체 관계자들은 제품 파손 사고에 대해 '업계 전반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물품 취급 등에 대한 직원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제품 '안전 취급' 교육" 해명

 

CJ GLS 관계자는 "배송 전 과정에서 제품 파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다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집하부터 배송까지 제품을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물류센터에서도 직원을 투입하기 전 취급 요령 등을 교육시키고 물품 적재 시 크기와 무게 등을 고려해 적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품 파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타 업체 관계자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귀책사유를 따지면 어디서 (제품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다""잘못이 확인되면 고객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해 피해보상금 등을 선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송기사, 물류센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앞으로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여론이 적지 않다. 문제해결을 위한 업체 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제도적 장치도 뒷받침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새 나왔다.

 

한 소비자는 "큰 택배업체들을 믿고 제품 배송을 맡기는 소비자들만 '바보'가 된 것 같다""택배상자에 아무리 '취급주의'를 표시해도 업체 관계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택배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안전한' 제품 배송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업체 측 노력만으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정부 당국이 나서 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과 관련 법령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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