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김포경찰서는 10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3시 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한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당시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승용차를 정차한 뒤 하차했다가 뒤따라온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종 부검 결과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경찰에서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씨가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도 한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한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과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 A씨가 타고 있었던 점을 들어 A씨가 한씨의 음주운전을 알고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이 사고 직전 지인들과 술을 마신 영종도 식당 인근 CCTV 영상에서도 A씨가 한씨의 운전을 말리는 모습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과 A씨가 사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점을 미뤄 볼 때 한씨의 음주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정리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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