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6일 배우 A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부검 최종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면허취소 수치(0.1% 이상)'라고만 언급했다.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에서 A씨를 잇따라 들이받은 택시기사 B(56)씨의 택시와 C(73)씨의 승용차에 대한 국과수 조사결과도 공개했다.
그 결과 B씨와 C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시속 120㎞ 이상의 속도로 차량을 주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B씨와 C씨 모두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미 사망한 A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조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A씨의 남편 D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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