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협회 소속 P2P금융업체 45곳의 평균 연체율은 8.5%로, 2016년 6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2017년 4월 0.89%과 비교해 10배가량 늘어난 수치며, 지난 3월(7.07%)과 비교해서도 1.43%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위험' 수준으로 볼 수 있는 20%를 넘는 업체도 8개사에 달한다. '더좋은펀드'는 100%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대출금 중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주로 하는 업계 특성상 타격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없어 금융당국도 이를 규제할 도리가 없다. P2P금융업체가 폐업해도 투자자들은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다.
현재 일부 P2P업체들은 금융당국이 권고하고 있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
P2P 업계도 법제화를 바라고 있지만 국회 공전 장기화로 법안이 계류중이다.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P2P 대출 관련 법안은 모두 5개다.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P2P 업계 전체가 위험한 시장으로 비춰지는 것에 안타까운 생각"이라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빠르게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