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등 단위당 가격표시제… 가격비교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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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등 단위당 가격표시제… 가격비교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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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5월 21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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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나 백화점에서 용량이 다른 병에 담긴 와인이라도 같은 양을 놓고 봤을 때 가격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같은 양일 때 다른 술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 손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대개 750㎖병이 많은 와인뿐 아니라 용량과 포장이 다양한 베이컨이나 소시지, 초콜릿,청국장 등 각종 식품류, 곽티슈나 세제 등도 단위당 가격이 표시돼 얼마나 싸고 비싼지 비교하기 쉬워진다.

지식경제부는 21일 단위당 제품의 가격표시 기준과 권장 소비자가 표시금지 품목 확대 등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공식품류 가운데 소스류와 케첩, 청국장, 초콜릿, 밀가루, 어묵, 국수, 두부, 잼, 초콜릿, 젓갈류, 버터, 시리얼, 와인류, 생수, 주류,건어물 등이 새로 단위당 가격표시 대상에 포함됐다.

일용잡화에서는 또 곽티슈와 가루비누, 액체 및 고체 세탁비누, 합성세제가 새로 대상에 포함됐다.

표시단위는 소스류와 와인,주류,생수 등은 100㎖당, 케첩과 청국장 등은 100g당, 초콜릿과 사탕류 등은 10g 당이다.

곽티슈는 10매당, 액체 세탁비누와 합성세제 등은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권장 소비자가 표시 금지의무대상도 확대된다. 기본적으로 제조업체가 권장 소비자 가격을 통해 유통과정의 가격 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데다 실효성없이 높게 설정된 권장 소비자 가격을 통해 크게 할인해주는 것처럼 호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10월1일부터는 모든 의류(양말,장갑 등 포함)에 권장 소비자가 표시가 금지된다.

아울러 가공식품 가운데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라면, 과자 등이 새로 권장 소비자가 표시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권장 소비자가 표시품목 확대를 10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제조업체들이 기존 포장재 등을 소진해야 하는 등의 현실적 필요에 의한 것이며 단위당 표시가격 규정은 기본적으로 유통업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매장규모 3천㎡ 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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