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전문쇼핑몰은 한 곳에서 다양한 제품을 가격 등을 비교해 본 뒤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많다.
하지만 제품을 구입한 후 "교환이나 환불 받기가 너무 어렵다"며 불만을 호소하거나, "환불을 받기 위해 입주업체들과 큰 소리를 주고받아야 했다"고 토로하는 소비자들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정 모 씨는 지난 달 22일 명동 밀리오레 1층의 한 매장에서 스커트를 구입했다. 치수가 맞지 않아 다음날 환불을 요청하자 매장 주인으로부터 "환불은 안 되겠으니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가라"는 답변을 들었다.
정 씨는 마음에 드는 다른 제품을 골랐지만 그것마저 몸에 맞는 사이즈가 없어 재차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매장 주인은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하려면 해라. 소비자원에서 연락 올 때 까지 절대 환불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씨는 밀리오레 고객센터에 상황을 설명했지만 직원은 "담당이 아니라 해결해 줄 수 없으니 다음날 방문해 담당자와 얘기하라. 고객센터 측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각 매장은 개인 점포이기 때문에 환불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 씨는 "소비자보호법에 환불이 분명히 명시 되어 있는데 왜 밀리오레 매장에서는 환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또 포털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피해사례가 한 두 건이 아니다.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밀리오레 고객센터 관계자는 "매장 측과 소비자 사이에 환불이나 교환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해 중재를 하고 있다. 고객센터에서도 중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해 답변 내용을 근거로 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 상담원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류나 신발의 경우 제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고객 변심의 경우 7일 이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우선하는 것이 쌍방 간의 합의나 계약을 통해 구입할 당시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 판매자가 미리 공지 한 경우에는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녹색소비자연대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상담을 원하는 분이 많은데 중재를 해도 실질적으로 환불 및 교환을 받는 소비자는 40%정도밖에 안 된다. 때문에 쇼핑몰이나 지하상가 등의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할 때는 교환 및 환불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미혜 기자 choi@consumer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