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이씨와 박모 청안건설 대표, 성 전 회장,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전 부산은행 여신기획본부장·영업부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은 2015년 12월경 이씨로부터 엘시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청탁을 받고 300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이씨가 신규 법인 명의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대출신청을 하자 충분한 담보 조치 없이 형식적인 심사로 거액을 대출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와 박모 청안건설 대표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3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받은 혐의도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700억원대 횡령과 5억원대 금품 로비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된 이씨는 물론 부산은행 채용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 중인 성 전 회장 등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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