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관계자는 2일 "일반적인 암환자보다 후유증이 극심했던 고객의 예외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민원건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일괄구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9월 18일 유방암 1기인 민원인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사례는 민원인이 초기 항암치료 단계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거나 암센터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돼 치료 도중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비를 지급받다 증세가 완화되자 지급이 중단돼 분쟁이 발생한 경우다.
삼성생명은 당초 지난달 24일까지 분조위 결정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이를 이날까지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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