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스 관계자들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시했다.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봤다.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과 법인카드 사용금액 등 총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31억원대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선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은 고발없이 수사가 이뤄졌다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미국 로펌에 대신 지급한 다스 소송비에 대한 '대가성'은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것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는 적은 59억원 가량을 유죄로 판단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을 유죄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달러(1억원 상당)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중에선 이필성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