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금횡령·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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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금횡령·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구형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9월 06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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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검찰이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131만여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8일 자정인 점을 고려해 그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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