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를 넘긴 2000달러(226만원) 상당의 명품 옷 11점을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3배가 넘는 액수의 물건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명품 옷을 세관에 유치했다가 다시 해외로 반품처리 한 것으로 밝혀졌다.
효성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의류는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 구매한 것"이라며 "조 회장이 면세 한도를 잘 생각하지 못해 벌어진 일로,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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