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게 될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업종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 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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