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장치·안전운전 등 특약으로 자동차보험료 아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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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장치·안전운전 등 특약으로 자동차보험료 아끼세요"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01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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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차량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운전자는 관련 특약을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안전운전 습관을 지녔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운전자도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꿀팁 200선-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를 안내했다.

대다수 보험사들은 첨단안전장치 장착에 따라 줄어든 사고위험을 고려해 보험료를 깎아 주고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료 할인대상으로 인정되는 첨단안전장치는 △차선이탈 경고장치(차선유지 보조장치 포함) △전방충돌 경고장치(긴급제동 보조장치 포함)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 △적응형 순항제어장치 등이다.

첨단안전장치 특약에 가입하려면 우선 보험사가 첨단안전장치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급정거·급가속 등을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평소 안전운전을 한다면 안전운전 특약을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10% 절약할 수 있다.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네비게이션을 기반으로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한 안전운전점수가 100점 만점에 61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운전자는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최대 8%까지 절약할 수 있다.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3개월 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6만원 이상일 때만 가입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라면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해 준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과 일정을 예약한 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검사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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