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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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 유죄 확정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19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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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이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19일 윤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회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윤 대표는 웅진그룹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2016년 1월 그룹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의 2015년 영업이익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접했다. 윤 대표는 이후 자신과 아들 명의로 웅진씽크빅 주식 18만여주(20억원 상당)를 매수했다. 해당 정보는 윤 대표가 주식을 매수한 이후 공시됐다. 

1, 2심은 당시 2015년 영업이익이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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