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 법정에 서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공소사실이 포함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또 다스에서 339억원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동결 작업에도 나선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범죄수익과 관련, 재판부에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과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등이 보전 청구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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