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일부 불법자금 수수 과정에 연루된 김 여사를 상대로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시기와 방식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네 차례에 걸쳐 현금 총 3억5000만원과 의류 1230만원 상당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 3월 회장 연임을 희망하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건네받는 데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 함께 관여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로 건네진 10만달러(약 1억원) 사용과 관련해서도 연루 의혹을 받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2011년 10월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국정원에서 받은 10만달러를 김 여사를 보좌하는 여성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10만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금의 원래 용처에 맞게 대북공작금 등에 썼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할 경우 이르면 내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인 데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예우를 고려해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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