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전화 관련 상담은 올들어 총 790건(9월23일 현재)으로 전년의 641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브랜드별로는 'myLG070'이 960건(67.1%)으로 가장 많았고, '쿡인터넷전화' 93건(6.5%), '브로드앤인터넷전화' 75건(5.2%)의 순이었다.
#사례1= 무료로 안내 받은 인터넷전화 단말기 해지시 대금 청구
소비자 A모 씨는 지난 7월 17일 대형마트 가판대에서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하고 인터넷은 3년, 전화는 1년 약정으로 했다. 그리고 전화 단말기는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면서 중도해지시 사은품 반환 및 위약금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2주동안 사용해보니 불편해 같은달 31일 고객센터에 위약금을 문의하자 상품권을 제외하고 8만원이란 답변을 들었다. A씨는 8월 4일 해지를 신청하자 위약금이 18만원이라고 해 확인하니 가입한 지 14일이 경과하여 전화단말기 대금 9만90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례2= 3개월 무료 조건 제시한 뒤 요금 청구
소비자 B모 씨는 지난 2008년 6월 A사에서 전화가 와서 3개월간 무료이용 조건으로 인터넷전화 이용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첫달부터 이용요금이 부과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인터넷전화 관련 상담 1431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불만유형은 계약불이행 245건(17.1%), 해지거부 218건(15.2%), 부당(과다)요금 청구 171건(12.0%), 품질불량 170건(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전화에 가입하기 전 기존 사용자의 평가와 해당업체의 약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시에는 약정기간, 할인조건 등 계약내용을 확인한 후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남희 기자 boig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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