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정부의 천안함 조사 발표 이후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국적 비행기의 안전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를 오갈 때는 북한 영공을 지나가고, 미국으로 갈 때는 필요에 따라 북한 영공을 지나도록 돼 있다.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속 40편이 이날 북한이 관제권을 갖는 구역을 우회해 비행했다.
이에 따라 미주 노선은 30분, 러시아 노선은 1시간 정도 더 걸렸다.
국적기가 북한 영공을 우회해 통과하는 것은 작년 3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해 53일 동안 북한 영공 우회 통과가 이뤄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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