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27∼28일 서울 시내 백화점과 동대문 완구시장 등에서 팔리는 완구류 12개 제품을 수거해 공인검사기관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맡겨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에 따르면 완구류의 경우 포장공간 비율 기준은 35%다. 포장공간 비율이란 전체 포장의 용적 가운데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을 제외한 공간의 비율이다.
그러나 검사 결과 12개 제품 중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1개 제품은 기준을 4.2%포인트∼32.7%포인트 초과했다.
스웨덴 브리오(BRIO)가 제조한 'BRIO 소리 나는 이체트레인'은 포장공간 비율이 67.7%에 달했다.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보다 빈 공간이 훨씬 많은 셈이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어린이 장난감을 과대포장해 포장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환경 오염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며 "장난감 제조.수입업체는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할 때 이런 기준을 지키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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