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남권에 있는 ㄱ예식장에서는 CO₂가 기준치의 2.8배인 2천820ppm에 달했으며, 나머지 5곳에서는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인 1천8~1천868ppm의 농도를 보였다.
환경부 산하 실내공기질정보센터에 따르면 CO₂ 농도가 4만ppm을 넘으면 호흡중추를 자극해 호흡이 가빠지거나 장기간 호흡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8만ppm에서는 10분간 호흡하더라도 호흡 곤란과 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
이들 예식장의 CO₂ 농도가 짙은 것은 환기시설이 부족한 밀폐공간에 하객이 일시에 모이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나머지 측정항목인 일산화탄소와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는 예식장 10곳 모두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기준치 초과 업소에 환기시설을 보완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일시에 이용자가 몰리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내 공기 질 측정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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