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모 대학 1학년인 A(여)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5월 "B교수가 피해자인 딸에게 '단란주점에 가서 일이나 하고 술이나 따르지 왜 공부를 하느냐?' '단란주점에서는 술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2차도 간다는데'라고 말해 딸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교수는 이 학교 학생 9명이 참석한 사회복지 정책론 수업 시간에 A씨의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술집에서 술을 따르고 2차를 나간다는 표현 등은 일반적으로 성적인 뜻이 매우 높게 포함된 것으로, 여성을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발언 내용은 교수가 학생의 불량한 수업 태도를 지적하려고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다른 학생들도 듣는 자리에서 발언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굴욕감과 혐오감이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