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전국 일선 은행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미발급을 선택하는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 2단계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 감사들이 모인 내부통제 회의에서 지침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민병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고객에게는 통장을 발급해주되, 은행창구에서 발급 여부를 고객에 묻겠다는 것"이라며 "젊은 층을 위주로 발급받지 않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객이 창구에서 '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 '미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계좌가 개설된다.
은행은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전자통장과 예금증서를 발행한다. 인터넷뱅킹 등으로 거래내역은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120년 넘게 이어진 종이통장 발행관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지난 2015년 9월부터 오는 2020년 9월까지 3단계에 걸쳐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5년 9월부터 2년 간은 종이통장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 한해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았고, 올해 9월부터는 창구에서 발급·미발급을 선택한다.
오는 2020년 9월부터는 예외적으로 고객 희망에 따라 종이통장을 발급하기는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발행비용 일부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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