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씨는 "신호가 바뀌면서 사거리에서 출발하는 순간 갑자기 조씨의 차가 운전석 뒤편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장씨와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 3명 중 1명이 목 등을 다쳐 가벼운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조씨가 정황상 술을 마신 것으로 보여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면서 "조씨를 임의동행했다가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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