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포천 일대에서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해온 사업장 93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경기도∙포천시와 함께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을 선정해 특별 단속한 결과 총 93개 사업장∙126건 위반사항을 찾아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이 실시된 포천시 신북면 섬유염색단지의 계획관리지역에는 영세 배출업소들이 난립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
단속은 사업장의 배출시설∙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고유황 연료 사용 여부, 폐기물 불법소각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상원텍스타일은 고온의 증기생산을 위해 보일러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허가와 방지시설 없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해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에스제이섬유 외 2개 업체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면서 일산화탄소(CO)를 기준보다 8.4배, 질소산화물(NOx)을 기준보다 1.5배 초과 배출하고 있었다.
포천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영업정지∙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고발 조치된 37건에 대해선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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