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강민욱 인턴기자] 앞으로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도 꽃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심리 침체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의 여파를 맞은 화훼 시장을 위해 화훼소비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화훼류 소비 생활화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화훼류의 80% 이상이 어버이날, 입학·졸업식, 경조사 등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 뒤 소매 거래 금액이 28% 가량 급감하는 등 법 시행의 여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분야별 대책이 제시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소비자들의 접근이 쉽도록 편의점, 슈퍼마켓,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화훼 판매코너를 370개 더 늘리기로 했다.
또한 꽃 생활화를 위해 기업·공공기관 사무실에 꽃을 정기적으로 비치하는 '1테이블 1플라워' 운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TV 광고, 드라마 간접광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도 전개한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가정, 사무실 등 생활용 화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화훼산업 5개년 종합발전대책을 이달 수립할 것"이라며 "국민의 일상에서 꽃 소비를 생활화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