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보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주요 수출시장의 통관불허 사례를 분석한 사례집과 통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중국 내 한국 화장품 통관 불허 사례를 전수 검토한 결과 수출 절차 진행 중 착오가 생기거나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중국, 대만, 유렵, 미국, 일본 등의 최근 2년간 통관불허 유형과 사유를 분석한 사례집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하고 책자로도 발간할 계획이다.
또 대한화장품협회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화장품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수출절차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 화장품시장과 관련한 현지 언론보도와 각국의 법령, 규제 변동을 실시간으로 번역해 제공하는 정보포털 '올코스'(allcos) 홈페이지에 오는 3월 전문가 상담 메뉴를 추가해 확대 오픈할 예정이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국내 화장품산업이 수출부진을 타개할 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만큼 장기적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민·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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