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대리처방' 의사와 차움의원 검찰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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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대리처방' 의사와 차움의원 검찰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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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대리처방' 의사와 차움의원 검찰 고발 당해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자문의'로 알려진 의사 김상만 씨(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와 차움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강남구보건소가 검찰 고발을 완료했다는 내용을 전자공문 형식으로 알렸다고 18일 밝혔다.

또 복지부는 김씨가 연루된 '대리처방'과 '주사제 은폐' 의혹 등을 밝혀 달라며 최순실씨의 차움의원 진료기록 507건, 최씨 진료기록 158건 등 주사제 처방 412회를 포함한 665건의 진료기록 전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이미 복지부는 김씨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 진찰 없이 처방을 낸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복지부는 차움의원은 고발하지 않고 김상만 씨만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논의 끝에 의료법 제91조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차움의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까지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처방 의혹 29건을 포함해 최순득∙최순실 씨와 관련된 모든 차움의원 진료 기록에 대해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두 사람을 진료한 차움의원 의사들 전원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로 알려진 '김영재 의원'의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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