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키3, 무료체험뒤 슬쩍 유료전환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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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3, 무료체험뒤 슬쩍 유료전환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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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공지 제대로 안해 마찰…몇 개월후 소액결제 인출 확인


"사용한 적이 없는데… 청구한 요금은 돌려주셔야지요"

인터넷 음악사이트인 '몽키3' 사이트에서 무료체험을 한 후 별도로 유료전환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 시간이 지난 뒤에야 고객이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통해 요금이 인출된 것을 알고 환불과 해지를 요청하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사례 1=류 모 씨는 지난 1월 무료체험이라는 홍보 문구를 보고 '몽키3'에 가입한 후 최근 '몽키3'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와이즈피어의 이름으로 4개월동안 요금이 청구되고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유료로 전환된다는 안내 및 공지를 사전에 받지 못했던 류씨는 화가 나서 본사에 항의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홈페이지는 고객센터 전화번호만 나와 있었고, 전화하면 거의 불통이었다. 류씨는 가입후에는 사용한 적이 없어 이미 납부된 4개월동안의 요금을 환불받을 방법이 없느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사례 2=이 모 씨는 지난 4월에 휴대폰을 바꾸면서 휴대폰 요금 고지서에 소액결제내역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평소 자주 핸드폰 소액결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액결제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못했던 이씨는 지난달 나온 고지서에도 같은 금액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된 뒤, 내역조회를 해봤다.
 
조회 결과 '무한song정액제'라는 이름으로 표시되어 지난 200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요금이 결제 됐고, 알고보니 이 씨가 응모했던 '몽키 3'이벤트에 일주일 무료체험후 해지를 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유료전환되어 현재까지 요금이 청구되었던 것이다.
이 씨는 "아무런 통보없이 2년이 넘도록 요금이 청구되었고, 심지어는 처음에는 4000원으로 결제되다가 요금이 올라서 6600원 요금이 6개월동안 빠져 나갔고, 최근 2개월은 7700원에 결제가 됐다. 그런데 지난 20개월동안 이 사이트에 접속 해서 다운을 받은 적도 없다"며 발끈했다.

이 씨는 그 동안10만 3000원이라는 금액이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가 환불받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지만 상담원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정액제를 해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공정 하니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사례를 접수했다.
 
이처럼 '몽키3 '자동 유료결제에 대한 피해 민원사례가 소비자단체에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한편 '몽키 3'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와이즈피어의 관계자는 "유료 전환에 관해서는 고객이 가입할 당시에 고객이 기재한 메일주소로 메일을 발송하게끔 되어 있어서 메일로만 유료전환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며 "매월 요금 결제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0일부터 SMS서비스를 시행해 가입고객들에게 문자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환불요구에 관해 "환불규정에 따라 결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객이 환불을 요구한다면 바로 환불조치가 가능하고,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를 요청하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료 전환 이후 장시간이 흐른 뒤에 요금 청구 사실을 알게된 고객에 대해서는 "결제가 된지 1~2년이 지난 뒤 알게 되어 회사에 해지와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은 해지는 바로 가능하지만 납부한 요금의 100%를 환불해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객이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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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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