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눈가리고 아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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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눈가리고 아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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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면 2개월 무료서비스" …나중에 슬쩍 요금 청구 소비자와 마찰
' 237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위성방송사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유지 비법은 따로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소비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해지 대신 무료 2개월 서비스로 변경한 뒤, 서비스 기간이 끝난 후 요금을 청구해 해지를 원했던 가입자들이 잇따라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송 모씨는 스카이라이프에 가입해 3년이 넘도록 시청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이사를 가게 되어 10월 9일에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자 스카이라이프 측은 "장기 시청 우수 고객이니 이사를 간 뒤에도 다시 설치해 시청을 하라"고 권유했다. 이에 송씨는 알겠다고 말하고 이사가기 전날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이 끊기는 것을 확인했다.
 
송 씨가 새로 이사간 지역은 이전에 살던 곳보다 시골이여서 주민들은 '스카이라이프 보다 지역 유선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말해 스카이라이프는 설치하지 않았다.
 
그런데 5월 초 어느날, 스카이라이프 측으로 부터 문자메세지가 와서 통장조회를 해보니 해지신청을 한 이후, 몇달 동안 시청은 물론 재설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달 요금이 자동이체 되어 빼 나갔던 것이다.
 
너무 어이가 없어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고객센터 담당직원은 "해지신청을 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무료서비스를 제공했고, 그 이후에도 따로 해지를 하지 않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었다"며 "수신기에 내재된 스마트카드를 반납하지 않았으니 요금과 함께 카드 비용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송 씨는 "분명히 이사가기전에 해지신청과 함께 방송이 끊긴 것도 확인 했다. 그리고 시청도 하지 않는데 무슨 이유로 2개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사간 후 재설치하고 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상식아니냐?. 많은 사람들에게 방송 시청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골탕먹여도 되느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 씨 이외에도 한국소비자원에는 스카이라이프 해지가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사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번 사례와 관련해 스카이라이프 고객만족부 관계자는 "송 씨의 사용 기록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해지신청을 했다고 나와있지만, 해지는 되지 않았고 10월부터 2개월간 무료 시청 서비스를 받았다고만 나와 있다"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5월 8일자로 해지를 했고, 그 전까지 청구되었던 요금에 대해서는 따로 회사측에서 보상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 동안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는 "6월 이전까지 전입신고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과 수신기 스마트 카드를 스카이라이프로 제출한다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8일 기업신용을 평가하는 한신정평가가 평가한 신용등급부분이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안정적 지위, 수익성과 재무구조 개선 등이 반영돼 10개월만에 장기신용등급을 BBB+에서 A-로 상향조정 되었다. 단기신용등급도 A3+에서 A2-로 한단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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