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료 60%할인, 1000분 무료통화"
평생동안 이같은 조건을 유지해 주겠다며 온갖 감언이설로 소비자들을 유혹, 사용료로 70여만원을 챙기고 서비스 제공과 해지 등은 회피하는 KG홀딩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소비자 최근 김 모씨는 KG홀딩스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평생 휴대폰 통화료가 60%할인되고 1000분 무료통화가 제공된다는 말에 김 씨는 덜컥 서비스 가입에 동의했고 신용카드로 69만 6000원이라는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했다.
상담원은 24개월 할부로 69만 6000원을 납부하면 무료통화 1000분을 먼저 사용한 후 통화요금 60% 할인이 가능하다는 말을 덧붙인 채 전화를 끊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어안이 벙벙했던 김씨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KG홀딩스를 검색했고 적지 않은 피해사례가 있어 곧바로 계약 철회를 요구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계약기간 2년 동안 계속 사용하면 많은 할인혜택이 있다. 그리고 소비자 단순변심에 의한 철회는 불가능하다"며 계속 설득했다.
김 씨는 "통상 계약 후 14일 전에는 해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되는냐며" 소비자단체에 상담을 요청했다.
또 다른 피해자 장 모 씨는 휴대전화 요금 할인과 무료 통화 1000분 제공 및 온 가족 3인의 통화료 60%할인 등의 조건으로 KG홀딩스 서비스 가입에 동의했다.
직원은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재해야 한다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요구했고 장씨는 할인받을 생각에 의심없이 알려줬고 사용료 70여만원은 12개월 할부로 결재됐다.
그러나 한 달후 나온 요금 명세서에는 요금 할인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장씨는 자신이 쓴 휴대전화 요금이외에 할인받지 못한 통화료까지 납부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장 씨는 KG홀딩스에 연락하려고 했지만 대부분 불통이었고 어쩌다가 전화연결이 되면 '회의중이다.' '무료통화를 더 주겠다.' 식으로 문제해결을 회피하기 일쑤였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해 KG홀딩스 관계자는 "회사 자체적으로 민원이 제기 된 부분은 없으며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것과 관련한 취재 응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화권유 판매로 계약한 경우 14일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며 14일 이후 철회 시에는 10%의 위약금과 이용일수를 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업체와 카드사에 계약철회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kg이런 나쁜 놈...홍보 해논 글 보면 진짜 웃김.